정치권 '김영란법' 갑론을박...여야 당권 경쟁 난타전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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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합헌 판정을 받았지만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일부를 완화해 달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과연 시행령 개정이 가능할까요, 국회 연결합니다. 안윤학 기자!

김영란법 합헌 결정의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원내 1, 2당인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오늘 시행령 완화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은 대한민국이 더 깨끗한 사회로 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민생 위축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수축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인데요, 정진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정 등 준비 작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민주는 지난 2003년 공무원 지침이었던 식사, 선물값 기준을 13년 동안 물가가 오른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제한을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으로 올리자고 했는데요, 우상호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나서서 하실 문제다, 피해가 걱정되시면 대통령과 행정부가 나서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

하지만 정부가 헌재 결정 이후 시행령 유지 방침을 더 확고히 한데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우선 시행해 보자는 입장이라 시행령 개정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이해충돌방지조항을 추가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조항이란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척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것처럼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규제 조항인데요.

애초 김영란법 초안에는 포함됐다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통째로 삭제됐지만, 일각에선 국회의원 자신들이 이 조항에 부딪칠 일이 많아서 빠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여야 당권 레이스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첫 합동연설회에서도 비박계는 친박계의 총선 책임론을, 친박계는 비박 후보 단일화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는데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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