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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이냐, 발부냐"...법원의 판단 기준은?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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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범죄 혐의를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돈이 오간 계좌나 통화 내역, 관련자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에 비춰 볼 때…" 라는 단서를 단다면, 바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와 범죄 사실만으로는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혐의가 소명되면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도주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집이나 사무실에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추가 증거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거나, 공범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을 때는 증거 인멸 우려가 높은 것으로 봅니다.

또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안정된 직업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또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자라면, 도망갈 소지가 크다고 보고 평가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구속수사 관행을 막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는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해 구속 사유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검찰이 "기준이 들쭉날쭉하다"고 말하는 것은 비슷한 사건을 두고 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노철래 전 의원을 구속했는데요.

이 사안은 영장이 기각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사건과 비슷하고 오히려 액수는 박 의원 사례가 더 커서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나연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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