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과 양주 등 경기도 북부의 섬유공장 12곳이 육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선박 연료를 불법으로 사용해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달 동안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을 단속한 결과 위반 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2곳은 선박에만 사용이 허용된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에 불법으로 사용해 미세먼지 원인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으로 사용된 연료는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황 성분이 일반 연료보다 13배 이상 많이 함유된 것으로, 이들 업체에서 내뿜은 황산화물은 연간 2백22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개선 명령을 지자체에 의뢰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리는 동시에 선박용 면세유를 공급한 정유사와 대리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양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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