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합병 금지 최종 결론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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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을 금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양사가 합쳐지면, 유료방송 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에서 독과점이 발생하는 등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가격 인상 압력도 나타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환홍 기자!

애초 공정위 사무국이 합병 금지 의견을 냈는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그대로 승인된 건아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한 전원회의를 열어, 사무국의 의견대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양사의 합병이 IPTV·케이블TV 등을 합친 유료방송 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왔습니다.

우선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양사가 합병할 경우, CJ헬로비전이 영업하는 전국 23개 케이블TV 권역 가운데, 21곳에서 독과점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통신시장에서도 업계 1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85만 알뜰폰 가입자를 흡수해 2위 KT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를 25% 이상 벌리는 등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렇게 합병으로 거대 기업이 나타나면 경쟁이 줄어들고 결국, 가격 인상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입니다.

공정위는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사업자로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이동통신 요금 인하에 이바지했는데, 합병 영향으로 이런 효과가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하되, 독과점 해소를 위해 일부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나올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렇게 하면 합병 효과가 사라지고, 가격 인상 우려도 완전히 해소할 수도 없다며 합병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이 같은 공정위의 최종 판단에 따라 합병을 포기할지, 아니면 행정소송을 벌이는 등 합병을 계속 추진할지 대응 방안을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YTN 류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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