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합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공정위는 지상파와 SK텔레콤의 OTT인 '푹'과 '옥수수'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OTT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것을 우려해 앞으로 3년 동안은 지상파가 다른 OTT에도 동영상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조건의 시정조치도 부과했습니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 합병 OTT 가입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OTT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는 다른 영상에 비해 고품질에 인기가 있고, 가격도 비싸 이해관계자들은 지상파 영상을 핵심 콘텐츠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합병은 SK텔레콤 측이 '옥수수'를 지상파 측에 넘기는 대신 SK텔레콤이 지상파 OTT의 지분 30%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공정위는 OTT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 지상파 방송사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해 합병 완료 후 3년으로 기간을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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