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뉴욕과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비행기 이착륙 횟수와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병까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1년 만입니다.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국제선의 48.9%, 국내선 제주 노선의 62% 점유율을 차지하는 거대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승인 조건으로 운임 인상 등 독과점이 우려되는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 노선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뉴욕 등 북미 5개 노선과 서울-런던 등 유럽 6개, 김포-제주 노선 등이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노선에 대해 향후 10년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보유·사용 중인 비행기 이착륙 횟수를 의무적으로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파리 등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국제노선의 운수권 반납도 의무화했습니다.
경쟁 항공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해 합병에 따른 독과점 우려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새로운 항공사의 진입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운임을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급 좌석 수 축소도 금지되고, 마일리지 제도도 2019년 시행 때보다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향후 우리나라 항공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최종 합병 여부는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6개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데, 한 곳이라도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합병은 무산됩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YTN 오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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