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선거 승리로 아베 총리는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현행 헌법인 평화헌법이 도대체 뭐길래 아베 총리가 그토록 바꾸려고 하는지 박신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제정된 일본의 헌법, 핵심 조항은 바로 헌법 9조에 있습니다.
1항에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2항에는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공격받았을 때만 반격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를 바꿔 정식 군대인 국방군을 두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헌을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중의원은 이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만으로도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번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아베 총리는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가 필수적인 개헌에 여전히 반대 여론이 많다는 점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또 엔고와 주가 하락 등 경제 상황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인생 최대 목표로 개헌을 꼽는 아베 총리가 이번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지에 따라 평화헌법의 운명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신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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