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원안 그대로 가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정치권에서는 적용 대상과 범위 등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식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라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의원 22명은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빼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공직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강효상 / 새누리당 의원 :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면 변호사나 의사, 시민단체도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정세균 국회의장은 우선 법률을 시행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면 고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역시 시행을 미루면 안 된다고 강조하지만, 일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5월) : 일단 시행해보고 많은 국민이 개정 필요성을 용인할 때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지난 5월) : 실물경제 차원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런 가운데 국회 김영란법 특별소위는 최근 첫 회의를 열어 농·축·수산업 피해 대책 등을 논의했지만, 서로 간의 이견만 확인한 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해 당별로, 지역구별로, 이해관계별로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정치권의 혼란이 거듭될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1_2016071013070978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