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완영 / 새누리당 의원, 이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농추숙찬업계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대책마련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개정안을 발의했죠.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금품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의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제외하자는 입장은 동일하지만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반갑습니다. 이완영 의원님과 이개호 의원님 두 분이 개정안 발의하셨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대표발의하셨고 공동발의하셨죠? 우선 이완영 의원께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바로 7월 6일입니다. 우리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해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했습니다. 9월 28일까지 약 석 달 남았는데 이대로 시행돼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농축수산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법에서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의했습니다.
[앵커]
특별히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터뷰]
특별한 이유가 당연히 있죠. 첫째로는 이 농축수산물은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특히 식량무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김영란법으로 시행이 되면 농축산물이 생산물 자체가 엄청나게 줄어든다.
또 내수경기도 엄청나게 저하되는 악영향을 준다라는 점에서, 또 우리 농어민들이 생계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서 입는 타격은 너무나 지대하다. 그래서 지금 농축산어민들이 매일 지방에서 또 중앙에서 항의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개호 의원님도 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해서 공동발의하셨는데요. 그런데 강조하시는 포인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근본적인 차이는 없고요. 이완영 의원님 법안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유연한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 발의가 된 대로 농축수산물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 제도가 일정 기간 유예가 되어서, 시행 유예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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