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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범퍼 교체 안 된다"...복원 수리비만 지급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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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벼운 접촉 사고만 나도 무조건 차량 범퍼를 교체하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는 큰 문제가 없으면 보험사에서 교체 비용이 아닌 복원 수리비만 지급합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꽉 막힌 도로를 서서히 주행하다 옆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가볍게 부딪힙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이 앞범퍼를 살짝 들이받습니다.

모두 범퍼만 살짝 긁히는 정도로 끝난 가벼운 접촉 사고입니다.

이런데도 피해 차량 운전자의 요구로 범퍼를 통째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봤더니, 사고 차량 10대 가운데 7대는 범퍼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보험금이 많이 나가고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재복 / 접촉 사고 경험자 : 재도장을 하던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새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는 건 말도 안되는거지요.]

하반기부터는 이런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범퍼의 도장과 색상이 변했거나 가볍게 긁혀서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복원 수리비만 지급됩니다.

차종이나 보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3년 무사고인 일반 국산 중형차가 값비싼 외제차를 들이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3백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액도 5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권순찬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과잉 수리비 지출이 감소해 접촉 사고 등 경미 사고의 경우 선량한 운전자의 보험료 할증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번에 범퍼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가벼운 문짝 사고 등에도 이런 기준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이대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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