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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망 직전에 주소 옮기세요"...상조회사의 꼼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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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시립 화장장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은 다른 지역 주민과는 달리 사용료가 10분의 1까지 감면되는데요.

이를 악용한 일부 상조회사들이 유가족들에게 고인의 사망 직전, 주민등록 주소지만 서울로 바꾸라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월 경기도 김포의 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사망한 A 씨.

경기도 광주에서 13년 동안 거주했지만, 사망 당일 갑자기 서울로 주소를 바꿨습니다.

사실상 경기도민이나 다름없던 A 씨는 서울 시민으로 인정돼 서울 시립 화장장의 화장 비용 90%를 감면받았습니다.

서울 시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시립 화장장은 고인의 최종 주소지만 확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 (사망) 당일 주소가 서울시로 돼 있으면 혜택을 받는 거고…. 몇십만 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망 당일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로 전입해 서울 시립 화장장을 거쳐 간 고인은 278명!

화장장 이용 요금 역시 10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대폭 깎였습니다.

사망 일주일 이내의 전입자도 1,333명으로 사망 1년 이내 전입자의 25%에 달했습니다.

화장장 사용료를 덜 내려고 사망 직전 유가족이 고인의 주소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뒤늦게 서울시는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고인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유가족이 혜택을 받은 데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까지는 이 같은 꼼수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시립승화원 관계자 : 지금 현재는 (사망) 전날까지 서울 시민이면 (서울) 관내 적용받으세요.]

[서울추모공원 관계자 : 하루 전에만 주민등록 돼 있으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만 돼 있으면 해드립니다.]

특히 일부 상조회사들은 여전히 꼼수 변경이 가능하다며 유가족들에게 서둘러 주소를 옮겨놓으라고 꼬드깁니다.

[A 상조회사 관계자 : (감면 혜택이) 바뀌지 않아요, 아직은. 서울 시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B 상조회사 관계자 : 임종하시기 전에 옮기셔야 하거든요. 서울에서 서울 시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저렴하게 화장이 가능하십니다.]

허술한 규정을 수년 동안 내버려둔 서울시와 고인의 주소지까지 바꿔 혜택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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