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 여주시가 공무원들에게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승진에서 배제하겠다며 사실상 주소 이전을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에게 개인별로 할당을 주고는 지역 기업들까지 주소 이전을 종용하도록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직원들이 반발하자 승진 배제 방침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일, 경기도 여주시가 직원들에게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주가 아닌 직원들은 승급과 승진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공무원 : 이천이나 양평으로 주소가 돼 있는 직원들은 눈치를 많이 봤어요. 죄지은 사람처럼….]
또 다른 비공개 문서에는 간부들이 직접 직원들을 면담해 주소 이전을 종용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압박에 10여 일 만에 공무원 40명이 울며 겨자 먹기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경기도 여주시 공무원 : 공무원 사회라는 게 계속 있으면 승진을 해야 하는데 거기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그 사실 자체가 압박감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뿐만이 아닙니다.
아예 부서별로 지역의 기관과 기업을 할당하고 주소 이전을 유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일부 부서는 기업에 공문을 보내 직원들의 주소가 여주인지 아닌지, 이전이 가능한 직원 수는 몇 명인지를 문서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주시 00 건설 관계자 : 저희가 뭐 해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협조 요청인데 저희는 이런 것 신경 안 써요.]
법조계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임선아 / 변호사 : 헌법 14조에 규정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 위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주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공직자가 앞장서자는 취지일 뿐 강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주시 관계자 : 시장님이 내 얘기는 이렇게 강력하게 하겠다는 의지였는데 생각해보니 그건 불합리한 것 같다. 철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주시는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승진 배제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논란만 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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