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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짜 건강검진 받으세요" 고객 모으기 꼼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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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수십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권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 한 번쯤 귀가 솔깃할 만하죠.

외국계 대형 생명보험사의 대리점이 이런 건강검진권을 미끼로 고객을 끌어모았는데, 사실상 실비보험을 부당하게 타내는 꼼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외국계 유명 보험사 대리점입니다.

보험 가입을 상담하는 자리에서 대뜸 건강검진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꺼냅니다.

실비보험이 있는 고객이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수십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입니다.

[보험사 영업사원 : 실비보험 있으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수면 마취까지 기본으로 무료로 진행해 드려요. 실비보험처리가 원래 안 되는 거에요. 병원이랑 저희랑 협약돼 있어서 되는 부분이에요.]

문제는 보험 대리점이 건강검진권을 가입 대가로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멀쩡한 고객이 환자 노릇을 해야 건강검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픈 것처럼 위장해 건강검진을 받으면 실제 검진 비용은 실비보험으로 대부분 돌려받는다는 권유입니다.

[보험사 영업사원 : 앞에서 간호사분이 물어봐요. 혹시 "배도 좀 아프세요?" 그래요. "네 아파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검진 처리가 되는 거에요.]

공짜 건강검진을 미끼로 가입 고객을 늘리려는 꼼수인데 엄연한 불법입니다.

불필요한 진료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보험 대리점 말만 믿고 무턱대고 환자 행세를 하면서 공짜 검진을 받게 되면 자칫 공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엉뚱한 기록이 남게 되면 다른 실비보험 가입이 차단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기욱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실비보험 가입자가 만약에 해지하고 다른 곳에 가입하려고 할 때 그 병명이 심사에 걸리면 보험가입에 대해 제한이 되거나 거절될 수 있는 거죠.]

보험사기 의혹을 제기하자 보험사 대리점은 공격적인 영업에 나선 직원 한 명의 실수였다면서 조직적 공모를 부인했습니다.

[보험 대리점 지점장 : 경력이 많은 분이 아닌데, 혹시 영업을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저희만 된다는 식으로 과장된 표현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불법적인 일을 공모를 한 일도 없고요.]

하지만 YTN이 확보한 자료를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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