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도 돈 요구...'전화 폭탄' 경찰 수사 착수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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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 경제칼럼니스트, 박지훈 / 변호사, 홍종선 /대중문화 전문기자,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중식당을 상대로 한 신종 전화 협박 범죄. 얼마 전 저희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했었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치킨집에 수천 통이 넘는 그야말로 전화폭탄이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피해를 본 치킨집 사장님과 직접 전화연결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시죠?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안녕하세요. 피해를 본 요일이 언제부터죠?

[인터뷰]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였는데요.

[앵커]
금토일. 3일요?

[인터뷰]
네, 금토일이요.

[앵커]
3일 동안 몇 통이나 받았어요, 대략?

[인터뷰]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첫 날은 한 1300~1400통. 둘째 날은 2천 몇 백 통 셋째 날은 1600통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앵커]
그게 금토일이면 제일 바쁘신 때죠?

[인터뷰]
그때를 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통신사나 그런 데 손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공휴일이 끼어 있어서. 금요일 오후부터 그렇게 됐어요.

[앵커]
그러니까 이 전화 때문에 피해 받은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인터뷰]
그것은 배달집에서 전화 못 받는 것이 오늘 매출의, 뭐 어제보다 오늘의 매출이 절반밖에 안 됐다고 해서 그 매출 절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날 장사라는 게. 그래서 금액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몇 달을 장사할 수 있는 그걸 놓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오늘 100만원 팔았는데 20만 원밖에 못 팔았어요. 그러면 80만 원만 손해본 게 아니잖아요. 배달 장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고. 고객들이 이 집 치킨집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며칠을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 치킨집에 전화를 해서 다른 집으로 고객을 뺏기는 거죠. 다른 집에 전화하면 또 그 집에서 쿠폰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손님의 이동이 생겨요. 그래서 금액으로 100만 원 판 것을 20만 원 못 팔았어 그래서 오늘 80만 원 손해를 봤어 이런 게 아닙니다.

[앵커]
그 사람이 계속 전화해서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돈 달라는 거죠?

[인터뷰]
돈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화를 안 받다가 받으니까, 금요일 오후 늦게쯤에 통신사에 전화를 해 봐도 소용 없고 경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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