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중동의 대표적인 방송인 알자지라는 우리나라, 한국의 음주 문화를 '매우 폭력적'이라며 고발하는 보도를 장시간 내보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의 제목은 '한국인의 숙취'였습니다.
폭탄주 회식, 늦게 온 사람에게 한꺼번에 술 석 잔을 마시게 하는 '후래자 삼배' 등 그들이 보기엔 '폭력적인 우리의 음주 문화'가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연히 술 때문에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좋지 않은 모습들이 그대로 전파를 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심했으면 이런 보도까지 나갔을까, 좀 창피하기도 한데요.
술과 관련해서 오늘 의미 있는 서울시 조례안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음주 청정지역'이라는 곳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김구현 시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시장이 도심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등을 음주 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 청정 지역은 그 누구도 술을 마실 수 없는 곳으로 해당 지역에는 안내판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음주 청정지역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술 얘기를 한 김에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난 10일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지는 등 음주 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일제 단속에 들어가는 건데요.
경찰은 전국 곳곳에서 지구대와 파출소, 기동대 소속 경찰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별로 주 1회 불시에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또 장소를 수시로 바꾸는 이동식 단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잔 이건 2잔 이건 일단 술을 드시면 운전대 잡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점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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