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음주운전을 뿌리 뽑겠다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경찰관이 음주 단속에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안전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을 막을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음주 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립니다.
운전자는 차량 앞을 막아선 경찰관을 치고 달아납니다.
지난달에는 경북 김천에서 단속을 벌이던 경찰관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교통 단속 현장에서 사망한 경찰관은 7명, 지난해에만 45명의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벌이다 다쳤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도주차량차단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정작 지급된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인용 / 대전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 음주 단속을 불응하고 도주하는 차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체적으로 위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에서 도주차량을 막는 장비입니다.
승용차가 다가오자 경찰관들이 장비를 펼치고, 철침 위를 지나간 차량은 타이어에 구멍이 뚫려 이동할 수 없게 됩니다.
도주차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이 같은 장비조차 경찰서에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17년 전에 경찰이 도주차량차단장비를 시범 운영했는데, 안전사고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입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경찰관들은 도주 차량을 막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더 심각하기에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채홍철 / 대전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 시민들의 안전, 단속경찰관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주차량차단장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안전성과 편리성이 확보된 도주차량차단장비를 개발해 오는 10월쯤 전국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음주단속에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이번 약속이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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