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자신의 차에 불을 낸 가수 손호영에게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전석수)는 지난 19일 '손호영이 초범이고 자신의 차에 불을 낸 것 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살예방전문가인 정신과 의사가 손호영을 상담한 결과 다시 자살을 시도할 위험성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손 씨는 지난 5월 24일 서울 서빙고동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하다가 불을 낸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