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장미인애가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에 앞서, 류시원 심형래 등 많은 스타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었는데요.
마지막까지 항소하는 스타들.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연예계에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선 스타들.
그들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대응방법은 항소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명의 여배우들.
항소를 포기한 박시연 이승연과 달리,
항소장 제출기일 마지막 날이었던 2일 배우 장미인애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미인애의 변호인은 '장미인애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항소장을 제출했다. 중독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녹취: 전형화 기자/머니투데이]
장미인애씨는 1심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불흥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중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죄라는 이유로 항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박시연씨나 이승연씨는 항소를 포기한 것과는 다른 입장이죠.
지난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장미인애.
그동안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었습니다.
[현장음: 장미인애]
검찰 조사에서 밝혔던 것처럼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 무죄를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11월 25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프로포폴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되기 전까지를 포함해 지난 6년 간 장미인애는 프로포폴을 410여회을 투악했다'며 '미용을 위한 시술의 빈도가 잦은 연예인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수준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장미인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5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요.
장미인애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것입니다.
항소란, 민·형사 소송에서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녹취: 이인철 변호사]
1심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이 되는데 무죄를 주장한다던지 형량이 부당히 많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들이 원심에 불복해 항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