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이현웅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니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 대통령이 구속기소 이후에 자신의 신병을 밝혔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니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처음부터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김성훈]
아무래도 정치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의미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담화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상 수사와 처벌, 기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수사기관은 우리나라에 세 곳이 있습니다. 검찰, 공수처 그리고 경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부분들을 강하게 다튀왔는데 결국 법원의 지난번 불허 결정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고 검찰은 기소만 할 수 있다는 결정이었고요.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도 수사를 그동안 진행을 해왔었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번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인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판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의미의 주장을 했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로써 지지층들에게 정치적 지지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연휴가 시작되기 전에도 옥중서신을 발신을 했고 앞으로 구속기간 동안 계속해서 옥중 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들만 판단이 되고 법적으로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겁니까?
[김성훈]
법적으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유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을 것이고요. 양형에 있어서는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죄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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