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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어딨나" 서부지법 '폭동'...경찰 "엄정 대응" / YTN

YTN news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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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법원과 경찰은 물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엄정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오늘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도 보셨고 시청자분들도 아침부터 계속 보셨습니다마는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니까 지지자들이 극렬하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서 폭력행위를 했는데 이 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이런 사태를 어느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굉장히 건물과 지역이 좁은 서부지방법원이 아니고 굉장히 정문으로부터 건물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이런 정치적 사건에 훨씬 더 적합하다는 것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본인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 절차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141조 공영물손괴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주거침입죄, 이런 부분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알다시피 1명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야간에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주거에 침입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도 없이 제가 기억하기에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당히 중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경찰에 체포된 상태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형사적인 절차도 앞으로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속영장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신변보호 중입니다. 수사팀도 신변보호 요청을 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까?

[이승훈]
일단 신변을 보호하려고 한다면 경찰들이 따라다녀야 될 거잖아요. 경찰들이 같이 따라다닐 수도 있고요. 또 집으로 쫓아와서 폭력사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집 주변의 경호도 강화될 수 있고요. 또 집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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