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서정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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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생각했을 듯"...현직 최초 구속심사 직접 출석 [Y녹취록] / YTN

YTN news 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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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이 어제까지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었다가 오늘 오전에서야 입장이 바뀐 건데, 이렇게 출석하겠다고 입장이 바뀐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서정빈> 사실 이번 출석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서부지법의 영장과 관련해서 관할이 없다라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일관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영장실질심사를 서부지법에 출석해서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주장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출석을 했다라는 것은 우선 현 상황에서 구속 여부를 가늠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출석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윤 대통령에게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결국 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국민 앞에서 현 상황에서 직접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법원에도 출석을 해서, 물론 직접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출석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까지도 포함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는데 공수처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고 또 체포적부심,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았는데 오늘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는 출석을 했단 말이죠. 뭔가 출석하지 않으면 불리함이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상의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출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도 사실이고 또 불출석하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출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법정 외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왔고 또 변호인단도 대규모로 구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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