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조금 전에 현장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약간의 몸싸움이 있긴 했습니다.
아마도 격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어떤 대화들이 오갔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아마 공수처 수사관 그리고 경찰 공조본 쪽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진입을 시도하겠다고 고지했을 것으로 보이고 송진호 변호사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서는 경호구역이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장 화면이 조금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 측이 막고 있는 저지선을 경찰이 뚫으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현장에 취재기자 가깝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확인되면 현장 상황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지난 12일 밤에는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경호처뿐만 아니라 소속 부서장 6명에게 모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 자격상실이나 연금 수령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었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계속해서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이후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경찰 쪽에서 진입을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 같고 변호인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쪽에서는 진입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관저 밖에, 입구 밖에는 변호인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없었지만 오늘은 입구 밖에 변호인이 나와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모여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들어온 소식 하나 더 전해 드리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관장이 현장에 나가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 의해 발부된 정당한 영장 집행 중이다,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옆으로 이동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 같고요.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고지했다고 합니다.
제작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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