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ON] 2차 체포영장 집행 초읽기...정진석 대국민 호소문, 왜? / YTN

YTN news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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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한남동도 정치권도 살얼음판입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오늘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새벽에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을 내서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내용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국가 기관이 정면 충돌해 나라가 분열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고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여야 목소리 함께 듣고 와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체포하지 않는다면제3의 장소에서도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정진석 실장의 개인 의견인 거죠?

[박민영]
정진석 실장이 저런 발표문을 내자마자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물론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협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 발표로 보인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적으로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사소송법이라는 것이 무죄추정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또 비례 원칙 등 여러 가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의 수사 상황들을 보면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피의사실들이 공공연하게 증언을 통해서 발표되고 언론에서 계속해서 공소장들도 적나라하게 공개가 되고 있고 또 관저 상황을 보면 마약수사에 활용되는 인력들까지 모두 다 동원해서 1200명 가까이가 관저를 둘러싸서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을 넘어서 통상적인 형사소송법상 절차들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조사를 하기 위한 사전절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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