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다며, 다음 기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을 예고했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첫 변론기일이 금방 끝났군요?
[기자]
네,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됐습니다.
다만,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며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끝났는데요.
당사자가 불참할 경우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되고,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2차 변론기일은 이틀 뒤인 오는 16일에 잡혀있는데요.
헌재는 다음 기일을 잡아 통지한 것은 심판 규칙 21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형사 법정이 아닌 헌법재판소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신청은 기각됐죠?
[기자]
네, 윤 대통령 측이 어제 오후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냈는데,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명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청을 기각한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청문회 과정에서부터 비상계엄이 위헌성이 있다고 예단하는 등 공정성 우려가 남아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유감이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신청이 기각된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기피신청서 결정을 내린 뒤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관 8인 체제로 심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국회 측도 출석하며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측은 변론기일 시작 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사태를 저질렀다며,
조속한 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이고 국가 안보라 말했는데요.
국회 측은 어제 오후 홍장원 국정원 처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다음 변론 ... (중략)
YTN 권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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