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배후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내용이 오늘 일부 공개됐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단어와 표현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전모를 밝히는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주혜 변호사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수사 상황 보기 전에 조금 전 있었던 헌재의 발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계속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조금 전 실제 서류 수령을 안 해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진아]
이것을 발송송달이라고 하는데요. 송달 방법에는 원칙적으로 교부송달을 해야 됩니다. 즉 송달받을 사람한테 직접 송달 대상인 서류를 직접 건네주는 것이 원칙인데요. 교부송달이 안 되면 보충송달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거주지라고 그러면 가족에게 주거나 혹은 사무실이나 직장이라고 하면 그 고용인 등한테 주면 송달된 걸로 보는데요. 이것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유치송달이 있습니다. 장소에 갖다놓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것도 다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송달받을 장소가 변경됐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이랬을 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이 다 실패한 경우에는 발송송달이라고 해서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서 송달 간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규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나중에 윤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까?
[차진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금 그 송달받을 장소가 변경됐는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다 시도를 했는데 그것도 송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발송송달이 유효하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헌재가 그것에 따라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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