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즉시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예산을 짜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했지만, 계엄군 투입은 물론 예산을 통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는 물론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장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 직후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담긴 A4용지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열흘 뒤 국회 긴급현안질의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는데 최 부총리는 지시 내용에 대해 당시 경황이 없어 쪽지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며 계엄 관련 재정 자금을 확보하라는 취지였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7일) :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그거 안 보는 사람이 어딨어요?) 지시사항이 아니고 참고하라고 줬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7일) :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보니까 비슷한 문건이길래 '이거 우리가 무시하자' 해 가지고 덮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최근 최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이 과정에서 최 총리 측으로부터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 문건 원본을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여기에는 '지금 이 순간부터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예산은 다달이, 필요한 자금을 기재부에 신청해서 받아야 하는데,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는 지시가 이 같은 경비 지급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건 물론 돈줄까지 조여 국회를 압박하려 한 건 아닌지 의심됩니다.
또 헌법 제77조 제3항을 보면 비상계엄 시에도 국회의 권한은 제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의 국회 예산 관련 지시 정황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은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 : (계엄령을 발동하되 목적은) ... (중략)
YTN 부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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