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105명이 1인당 청구액을 10만 원으로 산정해 지난 11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요,
나머지 참여자들은 1인당 위자료를 1만 원 수준으로 산정해서 추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도 1만여 명의 시민들이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50만 원 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죠,
그로부터 4년 뒤인 2020년에 최종 패소했는데 법원은 "대통령이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 의무까지 지는 건 아니다" 라고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 대해 일각에서는 승소 가능성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안준형 변호사,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포고령이 유효했던 몇 시간 동안은 국민 입장에서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박탈이 됐었고 실제로, 그리고 언제든지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을 정신적 스트레스와 공포감도 느꼈고, 그런 게 사실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는 국민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지닌 법률가들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탄핵 국면에선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법원이,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막뉴스ㅣ이 선, 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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