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 이른바 거부권을 내일(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오늘(16일) 기자 설명회에서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은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와 더 소통하고 관련자들 의견을 들은 뒤 최종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여당의 거센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한에 맞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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