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이후 곧바로 군을 철수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상반된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킨 건 지난 4일 오전 1시 1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707특임단의 철수 보고를 받고 수방사 병력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 수도방위사령관]
"안전, 인원, 장비 이상 없는 거 보고 차에 타서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면 계엄 해제 결의안이 되면서 특전사가 철수하는 걸 보고 같이 철수했다?) 보고가 와서 승인해주고 다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이 사령관의 말과 배치되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방사 소속 간부 A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이 사령이 철수하라 하지 않고 분명 모여있으라 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수방사 병력 2개 대대가 여의도 KBS홀 뒤편과 성산대교에서 오전 2시 반까지 대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 등을 상대로 병력 대기 지시를 내렸는지, 국회 재진입 상황을 염두에 둔 건지 등을 추궁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어제 이 사령관 측 변호인은 "707특임대가 철수한다는 보고를 듣고 함께 철수시켰다"고 채널A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 사령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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