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계엄사태 이후 정국 상황에 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회견문을 읽기 전에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를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엄중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비정상의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과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국방, 외교, 경제 분야 등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무너진 국가신인도를 바로세우는 일입니다. 그럼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 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습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습니다.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계엄군이 진입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가면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 비상계엄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국회의 권한행사입니다.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1111020046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