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치권 상황,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금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거겠죠?
[김성수]
맞습니다. 결국에 실익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해서 탄핵소추안이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사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대상자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폐기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에 이미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반응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기를 더 이상 정상적인 집무를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조기 퇴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직무배제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김형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민주당은 이것도 직무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탄핵이 부결됐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사의 표명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한 것이 직무와 관련된 거라고 확대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직무를 정지할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대한 게 지금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거, 또 나아가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 등등 굉장히 혼돈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아마 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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