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상 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기자]
검찰은 오늘 새벽 1시 반부터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조사는 6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조사가 끝날 무렵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긴급체포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또, 증거를 없애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어서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검찰은 이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체포를 결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된 가운데, 검찰은 48시간 안으로 수사 내용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심야 조사가 어떻게 성사됐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김 전 장관은 조사 직전 언론에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자진 출석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검찰도 김 전 장관의 출석 의사에 응하면서 1시 반부터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특수본 출범 직후 김 전 장관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오다가 출석 소식을 전달받고 새벽 시간 상당수 인원이 출근해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착수 이틀 만에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전격적으로 성사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4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과정,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경위 등 사실관계 전반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압수수색도 하기에 앞서 불러낸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적 증거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 순서는 맞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국회 등에서 공개된 ... (중략)
YTN 김다현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20809570675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