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후 8년만 검찰 특수본...군과 합동수사 / YTN

YTN news 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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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장 중심 특별수사본부 구성…군 검찰 파견
검사 20명·검찰 수사관 30여 명에 군 검찰까지
평검사 15명 전원 대검찰청·중앙지검에서 투입


검찰이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군 검찰 인력도 파견받아 합동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군 검찰과 합동 수사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검찰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군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수본은 김종우 남부지검 2차장 검사가 총괄하고, 이찬규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김 차장과 함께합니다.

특수본은 박세현 본부장 포함해 검사 20명, 검찰 수사관 30여 명과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됐는데요.

평검사는 모두 대검찰청과 중앙지검에서 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무실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인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내일부터 곧바로 수사팀이 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 특수본을 꾸린 건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인 만큼, 고강도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수사 방향도 정해졌습니까?

[기자]
우선 '검수완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면 내란죄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곳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이를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볼 수 있을지 등을 들여다본 뒤, 강제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까지 동시다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정하는 겁니까?

[기자]
네, 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경찰 고위직 고발 사건을 배당했고, 경찰도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같은 사건이 여러 기관에 접수될 경우 통상 하나의 수사 기관에서 도맡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모든 기관에서 자체 수사 의지를 밝히고... (중략)

YTN 김다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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