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사 탄핵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직무가 곧바로 정지됐습니다.
검찰은 야당이 사건처리 불복을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한 것이라며, 수사 공백을 우려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지난 5월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업무에서 배제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부패와 경제 범죄 고소 고발 사건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청입니다.
이창수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된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재판 유지와 수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이런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수장과 반부패범죄 담당 실무 책임자들의 직무가 정지되자, 중앙지검은 "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뿐 헌법상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 무혐의 처리에 대한 불복은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또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고도 했습니다.
직무 정지된 이창수 지검장은 사무실을 떠나기 직전 간부들을 불러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는 1차장검사가 대행할 예정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직무대행 체제로는 중요 사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남은주
남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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