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의 선거법 위반사범을 처벌하려면, 10월15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내로 검찰이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검찰이 잇달아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간에 쫒겨 부실 수사를 한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그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서울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선거 공보물에 담았고, 그 내용도 허위였다"며 고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 의원은 혐의가 없다며,
공보물 제작을 맡은 선거캠프 실무자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른바 지역구 물려주기 의혹이 제기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무혐의 판단의 이유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두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과 남부지검 모두 수사상황 공개여부 등을 심의하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겁니다.
21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무혐의 처분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단 혐의를 받아온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일주일 남아있지만 21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입건자의 불기소 처분 비율은 20대 때보다 5%포인트 높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낸다지만, 시간에 쫒겨 부실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으로 검찰 조사 중인 무소속 김홍걸 의원과 양정숙 의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도 남은 1주일 안에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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