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대통령 내란 고발 사건 직접 수사
심우정 "법령과 절차·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
"내란·직권남용 고발 접수…수사 가능하다 생각"
검경 합동 수사엔 "필요한 조치 있으면 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조금 전 대검찰청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접수한 관련 고발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해 법령과 절차,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검찰에 수사 개시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엔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여러 고발을 접수했다"면서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심 총장은 검경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 계엄 사태 관계자들이 고발된 내란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내란죄로 확대하는 방안은 가능할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요.
검찰청법 규정상 수사 대상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면 범위 밖이라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잇달아 제기된 여러 고발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당분간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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