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5년 만에 이뤄진 비상계엄령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보고됐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오늘 새벽에 보고됐습니다. 야당이 적시한 탄핵 사유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서정빈]
야당이 탄핵소추을 공개했었고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국 이 사건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본인과 김건희 여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검을 회피하기 위해서 절차 그리고 요건도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남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죄라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습니다. 결국 대통령은 헌법의 최종적인 수호자인데 무력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탄핵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 사법부의 업무가 마비되고 그리고 예산안 삭감 등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선포 이유를 들었었는데 이게 헌법이 말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죠.
[서정빈]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다기보다는 다수의 의견들은 이것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사유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필요에 의거나 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의 경우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냐, 이 부분입니다.
설명을 하자면 전시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전쟁, 그러니까 국가 상호 간 투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변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의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예컨대 무장반란 집단의 폭동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전쟁이나 사변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군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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