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1시 50분~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전애 변호사, 김수민 정치평론가, 양지민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젯밤이었죠. 걸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3일이었습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그리고 전속계약 위반 사항을 14일 이내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가 있는데요. 결국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뉴진스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죠. 어제 기자회견이 있기 1시간 전에,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전속계약 해지를 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소속사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이어서, 둘의 관계도 앞으로 법적 공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속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뉴진스라는 그룹이 워낙 유명하고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이는 유명 대스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약금이 수천억 원에 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배상할 위약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더군요.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일단 어도어와 뉴진스가 체결한 계약의 상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표준 전속계약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따라서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내용에 비추어서 살펴보았을 때는, 일반적으로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에 앞으로 얼마만큼의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뉴진스의 2023년 영업이익, 그러니까 어도어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335억 원이라고 집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매출액은 더 많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를 계산했을 때 4천억 원대에서 6천억 원대까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하이브가 과실 비율이 있다고 한다면 참작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을 고려하더라도 최소 몇백억 원대의 위약금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과연 뉴진스가 계약에서 적법하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위약금이 얼마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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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