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억대로 말해달라는 것…위증 교사 아냐"
검찰 "기억 없는 사람에게 증언 강요한 게 본질"
"현직 도지사 요구에 압박감…위증으로 이어져"
이재명 대표와 검찰은 1년여 동안 진행된 위증교사 1심 재판 내내 유무죄를 치열하게 다퉈왔습니다.
양측 주장은 무엇이고 재판부 최종 판단을 좌우할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에서 이듬해 사이 4차례에 걸쳐 김진성 씨와 30여 분 동안 통화합니다.
여기서 이 대표는 여러 차례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라는 표현을 쓰며 기억을 환기해달라고 주문하는데,
[이재명 / 당시 경기도지사 (지난 2018년) : 그냥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글쎄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사실….)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그래도 되고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기억하는 걸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이 어떻게 '위증 교사'냐고 이 대표는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에 유리한 부분을 빼고 혐의 사실을 선별했다고 강조하는데, 같은 녹취를 두고도 검찰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법 전문가인 이 대표가 그럴싸한 표현만 빌렸을 뿐 실제로는 기억이 전혀 없는 김 씨에게 원하는 증언을 강요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현직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 요구에 압박감을 느껴 재판에서 위증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김 씨의 거짓 증언이 이후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벗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고 판단합니다.
법원은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더 가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씨가 원하는 진술을 하나도 해주지 않았던 데다, 해당 증언이 재판 쟁점으로 꼽히지도 않아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8일, YTN 라디오) : 김진성 씨의 위증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패한 위증',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진성 씨는 재판이 시작된 뒤부터 줄곧 '위증한 것이 맞는다'며 자백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위증을 부탁한 거로 지목된 이 대표만 처벌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이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중략)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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