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사건' 2라운드 본격화...25일엔 '위증교사' 선고 / YTN

YTN news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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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오늘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법정 공방도 2라운드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검찰 항소사유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검찰은 오늘(22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들었는데요,

검찰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이 대표의 발언이 고 김문기 씨와의 업무상 관계 등 공적·사적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던 만큼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의 양형도 다투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이 대표도 어제(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에 대해선 아직 알려진 바가 없는데요,

이 대표도 그간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데 이어, 선고 직후에도 법원 판단을 전반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모두 항소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거나, 국토부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줬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항소를 제기하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는데, 법원이 이번에도 공판 생중계를 불허했죠?

[기자]
네,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법 제 33형사부는 관련 법익과 사건 진행 경과를 고려해 다음 주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재판 등 여러 중요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점도 고려된 거로 해석됩니다.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지난 15일 선거법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이뤄지는데요.

변론... (중략)

YTN 김태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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