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유죄”

채널A 뉴스TOP10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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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상수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정확히 징역 1년을 예상했던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의 이야기, 뉴스 TOP10에 출연해서 백현동 이야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요. 아마 오늘 뉴스 TOP10이 준비한 수많은 화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만 쏙 짚은 것이 이 내용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유죄에 대해서 백현동이 결정타였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이번 사건은 일단 두 가지입니다. 김문기 씨를 알았나 몰랐나에 대한 부분과, 백현동에 대한 협박이 있었나 없었나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김문기 씨를 몰랐나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재판부는 사람을 안다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채널A 등에 출연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 당시 골프 칠 때, 즉 호주 출장 중에 단체 사진을 찍은 것이 있어요. 그중에서 김문기 씨의 뒤편에 서서 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프를 친 증거라고 그때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유동규 씨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다음에 골프장에서 “스미마셍”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모자에 보면 골프장에서 쓰는, 공을 표시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프를 쳤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도 민주당 측의 의원 등은 계속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계속 조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는 인식의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진이 조작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다. 골프장 확인도 했고, 당시 쳤다는 것이 전부 확인을 해 버렸어요. 이것을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백현동 부분은, 당시 성남시 공무원 10여 명, 국토교통부 문건, 국토교통부 공무원, 전부 조사를 했는데 협박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은 “협박 안 받았어요.”라고 전부 똑같은 증언을 했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도 “우리 협박한 적 없습니다. 알아서 처리하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협박을 받았다는 것을 당시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설명했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재판부 입장에서 이것은 백현동이라는, 현재 김인섭 씨가 실형이 선고되었죠? 본인이 4단계 종상향 특혜를 준 것 자체가 본인과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백현동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그렇게 재판부가 인정함으로 인해서 결국 굉장히 중형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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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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