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14일) 이뤄집니다.
검찰은 김 씨가 수행비서와 범행을 공모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김 씨 측은 결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재판의 쟁점은 김 씨가 법인카드를 이용한 식사 비용 결제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김 씨가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과 모임을 한 건 남편 이 대표가 대선 경선 출마를 발표한 뒤였습니다.
전체 식사 비용 10만4천 원은 김 씨 수행비서였던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배 씨가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며 기소했는데, 김 씨도 배 씨와 공모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행비서 배 씨가 김 씨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결제했을 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김 씨가 식사 비용을 결제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을 데리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칠준 / 김혜경 씨 변호인(지난 2월 첫 재판) :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사실 배 모 씨 사건이 이미 재작년에 기소가 됐는데 당시 수사 자료나 관계자들의 진술 어디에도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 씨도 법정에서 수행비서에게 결제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직접 발언했습니다.
앞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한 차례 변론 재개 후에도 똑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서 배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가운데, 김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내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다음날에는 남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이주연
디자인: 우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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