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지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2가지 입니다.
먼저,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접 또는 결제대행업체가 관리하는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숙박이나 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엔 소비자가 실제 이용하는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또 플랫폼이나 결제대행업체가 정산 기한 3영업일 전까지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면 대금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내 정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는 국내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입니다.
공정위는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의 의무를 부과해 플랫폼이 파산해도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판매대금은 압류하지 못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새 법안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안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전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오인석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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