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6년 동안 최소 24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국민의힘 측이 밝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TBS는 2016년 9월 2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한 김 씨에게 출연료 24억5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2014년 4월에 개정된 TBS의 '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에 관한 규정'과 2020년 4월 규정된 '제작비 지급 규정'에 김 씨가 평일 기준 방송한 날을 고려해 계산한 수치라고 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TBS는 김 씨에게 2016년 9월 26일부터 2020년 4월 1일까지 라디오 진행 2시간에 대한 대가로 110만 원씩을, 2020년 4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는 200만 원씩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김씨는 최소 24억 5천110만원을 TBS로부터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최 의원은 말했습니다.
TBS는 2020년 4월2일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으면 대표이사 결정에 따라 지급 상한액을 초과해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실제 김 씨가 받은 출연료는 더 많다는 것이 최수진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최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TBS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 제재는 총 30건, 그중 23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제재"며 "온갖 편파방송과 정치적 오인 방송을 쏟아낸 김어준 씨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뱃속을 불렸다"고 비판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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