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박제" SNS에 등장한 신종 사적 제재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4-09-13

Views 21

SNS 계정을 하나 보고 계신데요, 계정 이름을 보니까 '사기꾼 박제'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들이 종이를 들고 있는 영상이 이렇게 여럿 게시돼 있습니다.

이들이 사기꾼이라는 걸까요? 게시물 내용을 자세히 보시죠.

영상 속 인물이 들고 있는 종이는 차용증입니다.

빌린 금액이 적혀 있고요, '언제까지 갚겠다'는 내용과 함께 주민등록번호와 은행 계좌 등의 개인정보가 함께 적혀있습니다.

이번엔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내용은 비슷합니다.

40만 원을 빌린 것 같고요, 기한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독촉을 해도 괜찮다는 내용을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증이 함께 있네요.

채권자는 '김실장'으로 돼 있는데요,

이 '김실장'이라는 채권자, 즉, 사채업자가 이렇게 개인정보를 SNS에 공개하며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못 갚은 돈은 대부분 20~40만 원, 소액인 편인데요.

최근 SNS에서는 이와 같은 이른바 '신상 박제' 계정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돈을 갚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만약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게시자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YTN 나경철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91315094827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