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게 접근해 신생아를 매수한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8세 아내 A씨와 46세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000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했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였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집에 데려와서는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도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재혼 관계인 A씨와 B씨는 정작 이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딸을 낳고 싶었으나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인 입양도 어려워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재 피해 아동들은 복지 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자ㅣ박선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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