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이재명, 직 걸고 말하라"…정치권 뒤덮은 '카더라 계엄설' [view]

중앙일보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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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군 계엄설이 2일 정치권을 덮쳤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김용현(전 대통령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화두는 계엄이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문건을 거론하며 “대통령실은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면 계엄이 해제된다’고 하지만, 국회의원이 구금되어서 (의결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맞추지 못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는 다 바뀌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계엄령은 설사 내리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가 되는데 (계엄령 준비 의혹은)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설명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던 2017년에도 계엄령 문건 작성을 몰랐다면, 이 시점에 권력 어디선가 계엄 논의가 있어도 정부·여당, 군 관계자가 모르는 것이 당연히 정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엄(戒嚴)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는 조치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영장 제도 등 사법권이 제약된다. 계엄이 선포하더라도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계엄령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에 의해 내려진 이후 44년간 선포되지 않았다.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통령실과 국방부·방첩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가 하나의 라...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5075?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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