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죠?
[손정혜]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10분, 20분 후면 금액에 대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워낙에 세기의 재판이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관건입니다. 실제로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수십억대의 위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와 부진정 연대관계인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위자료가 얼마 책정될지. 또는 위자료에 대해서 기각해달라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기각될지에 대한 선고가 오늘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1심 선고 재판에 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출석 의무가 있는 겁니까?
[손정혜]
선고는 사실 변호사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고 보통의 일반적인 사건은 선고한다고 한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어떻게 한다. 두세 줄 정도만 선고를 하시거든요. 워낙에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있고 관심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일부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선고를 할지, 주문을 낭독할지, 또는 주문만 낭독하고 그냥 다른 사건으로 진행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노 관장이 이혼소송 2심 진행 중에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30억 원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손정혜]
위자료 책정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미성년 자녀의 유무,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상 나올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보통의 금액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으로 청구한 사건이거든요.
보통 부정행위 관련한 위자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혼외자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온 사건들이 1억 원을 넘기 어려운 상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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