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 술을 마시고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995년 5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심 후보자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후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심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거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 측은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821223909193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