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수도권 '주담대' 규제 강화...한은 내일 금통위 / YTN

YTN news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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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면서 2분기 주택 담보 대출이 크게 늘었는데요.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더 높여 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다음날에는 잭슨홀미팅이 열릴 예정인데요. 금리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이슈,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지금 수도권 주담대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예시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김광석]
제가 아마 두 달 전쯤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스트레스 DSR을 7월에 적용하려고 했다가 돌연 연기했다는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9월로 적용을 시작하는데 9월 적용한다고 해서 그전에 생각했었던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수도권의 경우 대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습니다. 0.38%포인트가 적용됩니다. 2단계 9월부터는 비수도권의 경우는 0.75%포인트로 대출한도가 또 줄어요.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1.20%포인트로 대출한도가 더 많이 줄죠. 가장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일단 여러분 소득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소득이 5000만 원인 차주 기준으로 일단 가정은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이자를 4.5%로 가정했을 때 지금의 경우에는 약 3억 2000만 원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월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3억 300만 원, 비수도권의 경우 3억 1200만 원. 그러니까 결국 비수도권의 경우보다 수도권의 경우 더 많이 대출한도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금리 하에서는 대출상환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것이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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